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 업무 미수행 기간 기준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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