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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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또한, 위원회가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필요 시 구성하는 위원회로 전환
- 위원회 목적 달성 시 장관이 해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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