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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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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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