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다목적댐을 지어 특별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건설 비용을 나누어 내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없어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목적댐 건설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
-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법적 근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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