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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다목적댐을 지어 특별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건설 비용을 나누어 내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없어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목적댐 건설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
  •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법적 근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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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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