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던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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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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