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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기초연구구역이나 산업구역 입주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약국이 표시 의무를 어겼을 때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 입주 승인 사항 변경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
  •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가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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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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