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변호사가 잠시 일을 쉬게 될 때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미만으로 짧게 쉬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변호사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 의무 부과
- 변호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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