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연금법은 다른 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연금액의 절반을 깎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퇴역유족연금과 별정우체국법상 연금 동시 수급 시 감액 규정 신설
-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급여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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