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먹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제도 폐지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및 수입업자 부담 완화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 및 수입업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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