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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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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합니다. 먼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운영할 때 법령에 정해진 까다로운 기준을 없애 지자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보행환경개선사업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의 조례 위임
  •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 보고 의무를 통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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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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