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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외소득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중단했을 때, 무조건 승인을 취소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멈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사업 미착공 및 공사 중단 시 승인 취소 사유 재검토
  • 사업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의무화
  •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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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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