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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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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속세 회피를 막고 세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피하려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등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 시 증여 추정 제외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운용 수익이나 매각 대금까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인 배우자 등에게 과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용 시 유가증권 증여 추정 제외 대상 확대
  •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 수익 및 매각 대금까지 사후관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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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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