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정비하여 법률 간의 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상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기상사업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처리를 간소화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자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관으로 정비
-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청문 절차 없이 기상사업 등록 취소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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