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된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분담금을 폐지합니다. 또한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부담금도 없앱니다. 이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부담금 부과를 없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관광 지원시설 이용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폐지
- 지원시설 건설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폐지
- 관광지 내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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