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우선 지원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조례 기반의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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