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산 사업자와 차량 운전자의 방역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방역 규정을 고의로 어겨 전염병을 퍼뜨린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추가
-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운전자의 방역 기준 준수 의무 부여
-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 근거 마련
- 방역 규정 고의 위반 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ㆍ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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