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각각 90일과 60일로 명확히 정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후 60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의 절차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결과 통지 기간을 60일로 설정
- 60일 경과 시 이의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기타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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