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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각각 90일과 60일로 명확히 정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후 60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의 절차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결과 통지 기간을 60일로 설정
  • 60일 경과 시 이의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기타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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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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