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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나 중개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해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하여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국내 대리인의 소비자 분쟁 해결 및 조사 협조 업무 수행
  • 사업자와 공정위 간 합의를 통한 동의의결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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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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