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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부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 실적이 없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6개월 이상 영업 실적 부재 시 등록 취소 규정 개선
  • 영업 실적 부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심사 의무화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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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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