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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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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난민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지면 인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위협 시 난민 인정 제외 근거 명시
  • 난민 인정 제한 대상임이 사후 확인될 경우 인정 취소 규정
  • 난민 인정 후 제한 사유 발생 시 인정 철회 규정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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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