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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복권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에 35%로 고정해 나누던 방식을 폐지합니다. 대신 203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12.086%를 배분하고, 8개 기금은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을 결정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과도기로서 기존 배분 비율을 유지하되, 사업 평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 복권 수익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 폐지
  • 203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 12.086%로 변경
  • 8개 기금 대상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 방식 도입
  •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배분 비율 조정 특례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35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2031년부터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되, 종전에 법정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복권기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최대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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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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