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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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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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