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기존 규정이 모호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반영
  •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