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에 포함된 어려운 표현들을 알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여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부착한, 부의하는, 함유 등 어려운 한자어를 붙인, 회의에 부치는, 포함 등 쉬운 우리말로 변경
- 판명된, 가금 등 법률 용어를 밝혀진, 조류 등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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