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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산청 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낮은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기증 시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기존 심의위원회 대신 문화유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폐지
  • 문화유산 기증 수증 결정 주체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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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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