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10가지 규제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해진 기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면허나 휴업, 폐업 허가 등 주요 규제를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했으나, 이를 해제하여 규제 유지의 기한을 두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10건의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 면허 및 휴업·폐업 허가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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