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면,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 자유 및 기본권 보장 강화
-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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