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현금 매출 내역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신고 의무 추가
-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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