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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담배 농가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던 출연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의 금액을 담배 제조사가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포함해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담배 농가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제도 폐지
  •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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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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