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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대 내 성 관련 비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군인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관이나 수사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성폭력 예방·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군대 내 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의 신고 의무화
  • 성 관련 비위 신고 대상 및 범위 확대
  • 성고충 전문상담관 및 예방·대응 담당관에게 신고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비위(非違)가 증가하고 있고, 병영생활 내 인적 구성이 군인, 군무원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관계없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외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上官)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국방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내에 각각 두는 성폭력 등 예방ㆍ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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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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