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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담배가 불량품이거나 팔리지 않아 다시 제조장 등으로 돌아올 때 세금을 돌려주던 기존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제는 제조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 폐기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과 절차적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담배 폐기 시 개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 근거 마련
  • 제조장 반입 없이 폐기된 경우에도 세금 환급 가능
  • 납세자의 세금 처리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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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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