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바뀌면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항만공사의 감사를 임명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없애고, 내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항만공사 감사 임명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폐지
- 항만공사 내 업무와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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