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생물자원관 법인 감사 임명권자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권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