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지원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어촌 지역 학생들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 어촌 지역 학습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확대 정책 수립 의무화
- 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간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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