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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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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개혁위원회 등 5개 법률상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해 운영하도록 바꾸고, 위원 구성의 중심을 공무원으로 두되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개혁위원회 등 5개 법률상 위원회의 비상시적 구성 및 운영
  •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 체계 마련
  • 민간 전문가 참여를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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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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