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검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검정 과정에서 피검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대 처분은 검정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해피검정자가 농업기계의 안정성과 품질을 훼손하여 농업기계를 구매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농업기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 검증을 전담해야 할 검정 업무의 위임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있고 일관된 검정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농업기계 검정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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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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