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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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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나 토사를 땅을 돋우거나 덮는 용도로 쓸 때,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재활용 제품을 공급할 때 계획을 미리 승인받아야 하며, 운반 과정과 사용 현황을 전자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을 가장해 불법으로 땅을 돋우거나 덮는 행위는 불법 매립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 계획 제출 및 승인 의무화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인계·인수 내역 입력
  • 성토·복토 사용 현황 및 결과 관할 기관 보고 의무화
  • 불법 성토·복토 행위에 대한 불법 매립 수준의 처벌 적용

제안이유 폐기물을 골재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으로 제조한 것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인ㆍ허가된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성토ㆍ복토 용도의 폐기물 재활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ㆍ토사 제품을 성토재ㆍ복토재로 공급ㆍ운반ㆍ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 승인, 인수ㆍ인계 내역 입력, 시작ㆍ완료 보고 등의 관리체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성토ㆍ복토 재활용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이에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ㆍ토사 제품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공급계획 제출ㆍ승인토록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성토ㆍ복토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ㆍ승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현장정보 입력, 재활용 시작 및 완료 보고,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재활용 준수사항에 포함토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공급ㆍ운반ㆍ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계ㆍ인수 내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다. 성토ㆍ복토 폐기물 종류ㆍ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 정도, 사용 기간 및 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안 제68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라.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성토ㆍ복토하는 경우를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매립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63조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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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