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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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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오랫동안 반환되지 않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해당 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 지역과 주민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해당 지역 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지원 비율 인상 근거 마련
  • 지역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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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