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ㆍ제재ㆍ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자보호를 규정하는 등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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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6.11.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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