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하천에서 대형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하천 생태계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하천 내 동력장치를 이용한 광물 채취 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금 채취 금지구역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양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6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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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6.10.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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