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이나 원자력 시설에서만 드론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시설에서도 미승인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시설에 항만 추가
- 항만 내 미승인 드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전파법」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9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8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8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07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27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1.12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용태 의원 · 2026.10.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