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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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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항이나 원자력 시설에서만 드론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시설에서도 미승인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시설에 항만 추가
  • 항만 내 미승인 드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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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