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홍수취약구간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하천구역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즉,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상회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ㆍ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하천관리청에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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