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황명선 의원 · 2026.10.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