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군인들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9월에 영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20년 네덜란드 헤이그 대회부터 참가 중임. 현재 전 세계 26개국 550여 명의 상이군인 선수와 1,100여 명의 가족이 참가하고 있으며, 2029년 대회 개최지가 2026년 7월 20일 대한민국 대전으로 결정되었음. 이에 상이군인의 재활에 대한 대내ㆍ외 관심을 제고하고, 세계 상이군인의 우호 증진과 유대 강화 및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대회 조직위원회 및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에는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9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의 발행, 기념우표 등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 자. 조직위원회와 대전광역시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3조ㆍ제34조 및 제37조).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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