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지원은 건설과정에 한정되어 있고, 준공 이후 임대운영 과정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여 임대사업자 육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현재 개인의 구입ㆍ건축자금에 대해서만 채권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공사가 축적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관련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장기ㆍ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임대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유동화 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최근 주거환경수요를 반영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에 기존에 허용되던 주택 뿐만 아니라 준주택과 복리시설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장기ㆍ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범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자금을 포함하고(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그 특성에 맞는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안 제9조제3항제2호)과 사전양수 약정 시 상환기간 특례(안 제22조의2)를 함께 정비함. 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 공급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주택저당채권의 담보주택 범위를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까지 확장하고, 주택사업자의 정의 및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9호,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개정).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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