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관련, 최근 반려인구의 급증,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고유한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등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국가는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함(안 제7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동물복지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0조).
- 01◆INTRO발의2026.10.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