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방송법에 따라 심의를 마친 방송광고를 영화관 광고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등급 분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제작 및 상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법 심의를 거친 광고의 등급 분류 면제
- 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 제외
- 영화관 광고 상영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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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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