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7
현재 법은 여러 지자체를 합친 경우에만 재정 지원 등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지자체도 청사 건립이나 시스템 정비 등에 큰 비용이 들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나누거나 폐지하여 새로 설치된 곳도 기존 통합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신설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특례 부여 근거 마련
- 통합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 체계 구축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ㆍ제19호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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