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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후보자가 언제든 사퇴할 수 있어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사퇴하면 이미 투표한 표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재외투표 개시 이후 후보자 사퇴 금지 규정 신설
  • 재외투표 기간 중 사퇴로 인한 사표 발생 방지
  • 재외국민의 투표 가치 보호 및 선거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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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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