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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전을 제외한 물품에 한해 기부 모집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자료 확충과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설립 도서관의 기부 물품 모집 허용
  • 기부금품법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 모집 근거 마련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적극적 확충 및 관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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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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