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이 법안은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이 수행하는 수목진료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목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다시 정리합니다. 또한,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수목진료의 정의 및 대상 범위 명확화
-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 재정비
-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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